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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차수당 완전정리 — 연차 며칠·계산법·소멸·촉진제도까지

2026년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1일 통상임금), 연차 소멸과 사용촉진제도, 퇴직 시 정산까지.

연차를 다 못 쓰고 넘어가면 "이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 궁금해집니다. 미사용 연차는 조건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지만, 사용촉진제도가 걸리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연차 일수, 연차수당 계산, 소멸 규칙을 정리합니다.

목차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이며,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 며칠 생기나

연차 일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속발생 연차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직전 1년 80% 이상 출근)15일
3년 이상15일 +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한도25일

예를 들어 입사 후 만 1년이 지나고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하루치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은 통상임금(기본급에 정기수당을 더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8 × 14,354 ≈ 114,832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574,160원이 됩니다.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과 야간·휴일 가산은 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과 촉진제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맞게 시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진 통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연차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때는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미사용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아니라,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치를 계산합니다.

Q.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으로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딱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정산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경우는 노무 상담을 권합니다.

Q. 사용촉진을 하면 무조건 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시기·서면 통보 등)를 정확히 지켜 촉진했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가 의무가 아닙니다.

Q. 내 수당·실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실업급여·육아휴직 등 급여·생활 항목은 급여·생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2026년)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연차 일수와 지급액은 근속·출근율·통상임금 산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및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 (2026년). 실제 일수·지급액은 근속·출근율·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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