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 일반·6+6 공통 사용기간과 연장 조건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사용기간에 따른 6+6 적용 범위, 대상 자녀와 18개월 연장 조건을 구분합니다.

게시 2026.09.22 · 최종 수정 2026.10.19

01 · 공식 근거부터 확인

이 글이 인용한 원문입니다. 적용 대상·시행 시점과 본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2 · 계산 전 체크리스트

준비 확인 0 / 3

준비 여부를 점검하는 목록이며 자격 판정은 아닙니다.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03 · 내 조건으로 계산

온전한 월 기준 예상액입니다. 개인별 지급 제한과 회사 지급액은 별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

04 · 다음 행동

회사에 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내역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신청 절차 확인 ↗ (새 창)

조건과 예시 자세히 읽기 ↓

조건과 계산 예시

6+6 특례는 부모가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6개월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에 적용합니다. 실제 사용 날짜가 서로 겹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월 통상임금, 본인 사용기간, 배우자 사용기간과 연장 요건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급여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요건과 신청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보험 급여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신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 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와 휴직 중 회사 지급액 내역을 준비하세요. 고용24에서 제출 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 처리와 본인 급여 신청을 각각 완료합니다.

계산기는 온전한 월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1~2주 단기 사용이나 부분월은 이 월액에 단순히 주수를 곱하지 말고 실제 승인 기간에 맞는 별도 산정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한 달 전체 휴직을 기준으로 하며 부분월, 사업주 지급 금품에 따른 감액 등은 별도입니다. 통상임금은 세전 월급 전체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으세요.

가상 예시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별도 감액이 없다면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만원입니다.

6+6은 배우자 사용기간까지 확인합니다

부모 모두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개월의 지급률은 통상임금 100%이며, 1인 월 상한은 차례로 250·250·300·350·400·450만원입니다.

본인은 6개월, 배우자는 3개월 사용하는 가상 사례라면 공통 3개월까지만 특례를 적용하고 본인의 4~6개월은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 500만원이고 별도 감액이 없다면 본인 총액은 250 + 250 + 300 + 200 + 200 + 200 = 1,400만원입니다.

부모 각각 6개월을 사용하고 모두 상한에 도달하는 조건이라면 첫 6개월 합산 최대 4,000만원입니다. 모든 가정에 이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자녀와 18개월 연장은 별개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혼동하지 마세요. 휴직 사용 가능 여부와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휴직기간은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또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 등은 연장 요건을 확인해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연장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13~18개월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급여 특례는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계산 범위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확인한 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사후지급금 폐지와 과거 휴직분의 적용 여부는 구분해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고용보험 급여 예상액입니다. 부분월,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금품, 취업에 따른 지급 제한, 사회보험료의 별도 납부·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정보

확인할 항목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월 통상임금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산정 내역 요청. 세전 월급 전체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육아휴직 시작일과 사용 개월 수회사의 휴직 확인서와 신청 일정
배우자의 시작일과 사용 개월 수배우자의 휴직 일정. 6+6의 공통 사용기간 확인에 필요합니다.
자녀 생년월일과 연장 조건자녀 연령, 부모 각각의 사용기간 등 적용 요건을 회사·고용센터에 확인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회사 지급 내역. 계산기의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6개월을 쉬어도 배우자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

본인의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이고 온전한 6개월을 사용하며 별도 감액이 없는 가정입니다. 6+6은 대상 자녀·부모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비교합니다.

본인 조건첫 6개월 합계비교할 때 주의할 점
일반 급여1,350만원250만원 × 3 + 200만원 × 3
배우자 3개월, 공통 3개월 특례1,400만원본인 4~6개월은 일반 급여
배우자 6개월, 공통 6개월 특례2,000만원본인 통상임금이 각 월 상한 이상인 가정

이 표는 본인 급여만 비교합니다. 배우자의 임금 감소, 배우자 급여, 회사 지원, 돌봄 공백까지 포함한 가계의 유불리를 확정한 표가 아닙니다. 계산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조건을 각각 확인한 뒤, 월별로 사용할 현금과 복직 일정을 함께 비교하세요.

회사에는 통상임금과 휴직 가능 기간을, 고용센터에는 급여 자격과 6+6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본문의 공식 참고자료를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6. 개인별 적용 조건은 고용센터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