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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야간·휴일수당 완전정리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2026년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연장·휴일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 야간 0.5배 가산), 겹칠 때 계산, 5인 미만 예외, 통상시급 구하는 법까지.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하고 나면 "이거 수당이 얼마나 붙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주도록 정해져 있는데, 항목마다 배율이 다르고 겹칠 때는 계산이 헷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야간·휴일·연장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시급이나 월급으로 바로 계산해보고 싶으면 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시간만 넣으면 항목별 금액이 나옵니다.

목차

야간·휴일수당 한눈에 정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가산율지급 배율
연장근로50% 가산통상시급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 가산통상시급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 가산통상시급 ×2.0
야간근로 (22시~06시)50% 가산통상시급 ×0.5 (가산분)

야간근로만 배율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아래 계산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란 무엇인가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밖에서 추가로 일한 것이라 기본임금에 가산이 붙습니다.
  • 야간근로: 시각 기준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입니다. 연장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이 시간대면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 휴일근로: 법정휴일(주휴일 등)에 일한 것입니다.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방법

계산의 핵심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에 각 배율과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시간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

야간근로수당만 0.5배인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1배)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가산분 50%만 따로 더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밖의 추가 근무라 기본임금 1배에 가산 0.5배를 더해 1.5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인 사람이 한 달에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12,000 × 1.5 × 10 = 180,000원의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밤에 정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이면서 야간이 됩니다. 이때는 각각의 가산이 더해집니다.

  • 그 시간은 연장 1.5배 + 야간 가산 0.5배 = 통상시급의 2배
  • 만약 휴일 밤에 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휴일 8시간 초과 2.0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져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시간에 여러 조건이 겹치면 배율이 합산됩니다. 야근이 밤 10시를 넘겼다면 연장수당과 별개로 야간수당도 챙겨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가산수당(제56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연장·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만 받고, 야간 가산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내 사업장 규모가 애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가산수당은 모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내 통상시급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통상임금: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보통 세전 월급과 비슷)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8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2,800,000 ÷ 209 ≈ 13,397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라,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월급을 넣으면 통상시급을 자동으로 환산해 수당까지 계산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야근수당과 야간수당은 같은 건가요? 흔히 야근수당이라고 부르는 건 대개 정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수당(1.5배)을 뜻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0.5배)입니다. 밤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면 둘 다 붙습니다.

Q.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그 시간이 밤 10시를 넘겼다면 야간 가산 0.5배가 더 붙습니다.

Q.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고용노동청 상담을 권합니다.

Q. 5인 미만인데 야근수당을 못 받았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가산분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받아야 합니다.

Q. 내 수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통상시급(또는 월급)과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넣으면 항목별 금액과 합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2026년)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근무 형태·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 (2026년).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과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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