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수당 계산기 2026
기준: 2026년 ·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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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1.5배)
오후 10시~오전 6시 (가산 0.5배)
휴일근로 중 8시간까지 (1.5배)
휴일근로 중 8시간 넘는 분 (2배)
항목별 수당
| 항목 | 시간 | 배율 | 금액 |
|---|---|---|---|
| 연장근로수당 | 10시간 | ×1.5 | 180,000원 |
| 야간근로수당(가산 50%) | 0시간 | ×0.5 | 0원 |
|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0시간 | ×1.5 | 0원 |
|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 0시간 | ×2 | 0원 |
| 합계 | 180,000원 | ||
※ 위 금액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는 시간(예: 야간이면서 연장)은 각 가산이 더해져(연장 1.5 + 야간 0.5 = 2.0배)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기본임금이 소정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가산분(0.5배)만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취업규칙·근로 계약과 회사 급여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장 1.5배·야간 0.5배 가산·휴일 8시간 초과 2배, 겹칠 때 계산과 통상시급 구하는 법까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야간·휴일수당 완전정리 →야간·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8시간 이내)는 50%를 더한 1.5배,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한 2배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그 시간대에 일한 것에 대해 50%를 더 줍니다. 야간 시간의 기본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야간에 대해 가산분(0.5배)만 더합니다. 그래서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은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고, 야간 가산은 없습니다.
다른 계산기
본 계산은 공개 자료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