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법 — 실제 산정일수와 근로시간 확인
구직급여 계산에 필요한 임금총액·달력 일수·소정근로시간, 2026년 상하한과 수급자격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게시 2026.09.16 · 최종 수정 2026.10.19
01 · 공식 근거부터 확인
이 글이 인용한 원문입니다. 적용 대상·시행 시점과 본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2 · 계산 전 체크리스트
준비 확인 0 / 3
준비 여부를 점검하는 목록이며 자격 판정은 아닙니다.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03 · 내 조건으로 계산
상용근로자 참고 계산이며 수급자격 인정이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다음 행동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조건과 계산 예시
실업급여 예상액은 산정기간 임금총액과 실제 달력 일수, 인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을 무조건 30으로 나누거나 모든 사람에게 8시간 하한액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상용근로자의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과 급여일수 표의 가입기간은 다른 기준입니다
수급자격을 살필 때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입사 후 달력으로 6개월이 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면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는 연령과 피보험기간 구간을 함께 사용합니다.
계산 전 이직확인서에서 보수 지급 기초일수·임금 산정기간·근로시간을 찾으세요. 하루 4시간 근로한 사람을 8시간으로 입력하면 하한 계산도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자격 요건과 계산기에 사용하는 가입기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준비할 입력값
- 이직확인서 등의 산정기간 임금총액과 총 달력 일수
- 인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
- 확인 가능한 1일 통상임금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장애 여부
산정기간은 통상 퇴직 전 3개월이며, 실제 출근일 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를 사용합니다. 제외 기간과 상여·연차수당 안분액은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자는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일 지급액과 상하한
상용근로자는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된 두 금액 중 큰 금액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을 0으로 두면 이 비교를 생략합니다.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인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8시간은 66,048원, 4시간은 33,024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조건을 명시한 가상 예시
만 45세, 가입기간 4년, 산정기간 임금총액 900만원, 산정일수 92일, 인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통상임금 비교로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
- 그 60%는 약 58,696원으로, 8시간 하한 66,048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예상액: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실제 지급은 인정받은 기간과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의 30일 환산액은 매달 고정 입금액이 아닙니다.
수급자격과 신청은 별도입니다
상용근로자의 일반적인 기준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입니다. 단순 재직일수와 피보험 단위기간은 같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와 예외 인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와 구직 등록은 고용24에서 확인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수급자격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지급일수 안내에 따른 일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나이는 이직 당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위 표의 가입기간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전 사업장 이력과 과거 급여 수급 여부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순서
-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이직 사유·임금·근로시간을 대조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안내를 확인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인정 후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재취업 활동 증빙을 관리합니다.
6개월 일했으면 180일을 채운 건가요?
달력상 6개월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므로 무급휴무일 등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입일과 퇴사일만 빼서 자격을 판단하지 마세요.
직접 사직서를 쓰면 무조건 못 받나요?
이직 사유와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사직서 제목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퇴사 경위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 자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총액은 해당 일액과 지급일수를 곱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실업인정과 취업·소득 신고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총액을 곧 입금될 현금으로 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