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자의 권리 — 급여·해고·퇴직금 총정리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정식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90% 적용이 가능한 조건, 수습 중 해고, 수습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까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게시 2026.10.27 · 최종 수정 2026.10.19

01 · 공식 근거부터 확인

이 글이 인용한 원문입니다. 적용 대상·시행 시점과 본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2 · 계산 전 체크리스트

준비 확인 0 / 3

준비 여부를 점검하는 목록이며 자격 판정은 아닙니다.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03 · 내 조건으로 계산

통상임금·평균임금의 범위와 권리 적용 여부는 계산기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급여·노동 계산기 찾기 →

04 · 다음 행동

회사에 계산에 사용한 임금 항목과 산식을 요청하고 명세서와 대조하세요.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민원 절차 확인 ↗ (새 창)

조건과 예시 자세히 읽기 ↓

조건과 계산 예시

"아직 수습이라 퇴직금은 안 쳐준대요", "수습이니까 아무 때나 내보낼 수 있다던데요." 입사 초기에 흔히 듣는 말이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수습기간의 법적 성격, 월급을 낮춰 줄 수 있는 조건, 수습 중 해고, 퇴직금 계산에서의 수습기간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30초 요약

  •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이고 정식근로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습니다.
  • 최저임금 90% 적용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제외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합니다.
  •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수습 중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법적 성격

핵심은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이고, 근로자는 정식근로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노동법 Q&A는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정식근로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즉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임금, 근로시간, 4대보험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처럼 법이 정해 둔 예외가 일부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와 최저임금 감액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감액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내용
근로계약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액 가능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액률시간급 최저임금의 10% 감액 (90% 적용)
제외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면 감액 불가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이라도 감액은 수습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직종은 별도의 고시로 정해지며, 직종이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은 2026 최저임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0%와 계약 월급 90%는 다릅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의 90%는 9,288원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의 법정 하한 예시이지,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할 시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수습 감액 조건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습이라는 말만으로 225만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중 해고와 수습기간 연장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브리핑 노동법 Q&A는 수습기간이라도 정식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도 자주 묻는 문제입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늘릴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사할 때 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연장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습기간과 퇴직금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정책브리핑은 근로자로 일한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을 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은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합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 빈틈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수습 3개월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계속 일하다 1년 1개월 만에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수습 3개월을 포함한 1년 1개월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요건(1년 이상)을 채웁니다. 별도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에서, 연차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연차수당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이 연차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에서 바로 확인할 것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의 최초 입사일과 실제 퇴직일을 준비해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결과와 회사가 제시한 재직기간을 비교하면 수습기간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입사일·통보일·해고 예정일을 적고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에서 예고기간과 참고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해고 사유와 정산 내역을 문서로 요청해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90%만 받아도 되나요? 계약한 월급을 자동으로 10% 깎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은 요건을 갖춘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을 9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약정 임금과 수습 중 임금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수습 중에 해고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는 구제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해 보세요.

Q. 회사가 수습기간을 한 번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장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연장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수습기간 3개월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해 준다는데 맞나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안내와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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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 글은 최저임금법과 공공기관 안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근로계약과 직종,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시행령 제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책브리핑 노동법 Q&A, 대법원 판결. 개별 근로계약과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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