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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2026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한 번에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 · 하루 통상임금 × 30일

개인정보 보호 · 입력하신 연봉·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입력 방식

기본급+고정수당. 통상시급 환산: 월급 ÷ 209시간 = 13,397원, 하루 8시간 기준

예고가 30일에 못 미칠 때의 부족분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3개월 미만이면 예외 가능

하루 통상임금
107,176원
30일분 금액
3,215,280원
예상 해고예고수당
3,215,280원

계산 과정

통상시급13,397원
하루 통상임금107,176원
× 예고 일수30일
30일분 금액3,215,280원

※ 위 금액은 입력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월급제의 하루 통상임금을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계약과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본 계산은 공개 자료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