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절차와 챙길 것 — 퇴직금·연차·서류·보험 체크리스트

퇴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직 통보 효력, 퇴직금·미사용 연차 정산, 이직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변화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게시 2026.10.26 · 최종 수정 2026.10.19

01 · 공식 근거부터 확인

이 글이 인용한 원문입니다. 적용 대상·시행 시점과 본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2 · 계산 전 체크리스트

준비 확인 0 / 3

준비 여부를 점검하는 목록이며 자격 판정은 아닙니다.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03 · 내 조건으로 계산

퇴직금·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은 각각의 조건에서 계산하세요. 미지급 금품 전체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퇴사 상황에 맞는 도구 확인 →

04 · 다음 행동

회사에 항목별 정산 내역을 요청하고 지급일과 서류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미지급이나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상담·진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민원 절차 확인 ↗ (새 창)

조건과 예시 자세히 읽기 ↓

조건과 계산 예시

퇴사를 결심하면 사직서는 언제 내야 하는지, 퇴직금과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퇴사 뒤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만 골라 퇴사 전후에 챙길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사일을 정했다면 서류에는 같은 날짜를 쓰세요

예를 들어 회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10월 30일로 합의했다면, 퇴직금 계산기에 요구되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무 마지막 날과 자격상실일·정산 계산 입력일을 혼용하면 재직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인수인계 일정·회사 확인서에 적힌 기준을 대조합니다.

합의된 퇴사일 사례와 일방적인 해지 통고는 다릅니다. 후자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급 특칙 등을 별도로 살핍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하며, 아래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첫 납부기한을 기록하세요.

목차

30초 요약

  •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과 월급제 특칙을 구분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며,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직 통보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회사와 퇴사일에 합의했다면 그 날짜가 우선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를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통고를 받은 당기(임금 계산 기간) 후의 일기를 지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정확한 날짜는 임금 계산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담당자와 퇴사일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중도 퇴사나 취업규칙의 별도 통보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다루지 않습니다.

퇴사 전후에 챙길 항목을 시기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확인할 것
퇴사 통보 전퇴사 희망일, 남은 연차, 취업규칙의 퇴직 관련 규정
퇴사 직전인수인계, 퇴직금·연차 정산 예상액, 퇴직연금 가입 여부
퇴사 직후이직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퇴사 후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실업급여 신청 여부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 정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재직일수가 730일(2년)이라면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730 ÷ 365) = 6,000,000원입니다. 자세한 산정은 퇴직금 계산 가이드와 통상임금·평균임금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등 금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고, 늦어지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분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한 일수와 사용한 일수,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 여부를 구분해 정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므로, 딱 1년(365일)을 채우고 바로 퇴직하면 그 15일분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연차 일수와 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내 정산액을 계산하고 회사에 확인하기

  • 퇴직금 계산기: 입사·퇴직 날짜와 퇴직 전 임금으로 참고액을 비교합니다. 3개월 임금 합계나 하루 통상임금을 모르면 입력 도움말을 이용하세요.
  • 연차수당 계산기: 잔여 일수를 알면 직접 입력하고, 모르면 입사일 기준 계산을 시작하세요. 회계연도·단시간 근무 등은 도구에 표시된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와 회사 정산표를 나란히 놓고 재직기간, 임금 기준, 잔여 연차 중 어느 항목이 다른지 표시하세요. 차이가 나면 해당 항목의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지급 예정일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직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

퇴사 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목적별로 나뉩니다.

서류용도확인된 내용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개편 제도에서는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발급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세 확인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소득세법 제146조)
경력증명서이직·경력 증빙퇴직 후에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의 증명서를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39조)

이직확인서는 기존 방식대로 이직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기한 안에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는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전 방법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소득 영수증과 별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해 총급여·기납부세액·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직하는 경우 새 회사에 이전 근무지 소득 자료의 제출 방법과 합산 정산 여부를 문의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나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가 퇴사하면 자격상실일이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에는 1월 5일에 퇴사하면 1월 6일에 상실되고 1월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는 예시가 나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액 산정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와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후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될 수 있고,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탈퇴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더 싼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험료율은 4대보험 요율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와 즉시 퇴사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일을 확인합니다. 합의 없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을 따로 살피며, 월급 등 기간급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특칙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일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중단하지 말고 퇴사일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Q. 입사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나 임금 정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분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이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Q.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한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재직 중 보험료 산식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비교할 수 있지만, 퇴사 후 지역보험료·피부양자 자격은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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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 글은 민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과 관련 기관의 공개 안내(2026년)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 제39조·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제146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개편 안내.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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