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 매달 떼는 소득세 구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인지, 부양가족 수와 원천징수 세액의 관계, 80%·100%·120% 선택 제도와 연말정산과의 연결 구조를 공식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게시 2026.10.30 · 최종 수정 2026.10.19
01 · 공식 근거부터 확인
이 글이 인용한 원문입니다. 적용 대상·시행 시점과 본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2 · 계산 전 체크리스트
준비 확인 0 / 3
준비 여부를 점검하는 목록이며 자격 판정은 아닙니다.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03 · 내 조건으로 계산
전용 월급 실수령액·프리랜서 세액 계산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 목록은 기존 급여·노동 도구를 안내합니다.
04 · 다음 행동
지급총액에서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고, 차이는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세금은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소득 구분과 정산 절차를 확인하세요.
조건과 계산 예시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준표가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이 글은 간이세액표의 구조와 부양가족 수의 영향, 80%·100%·120% 선택 제도,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가족 수를 세고 실제 조회 화면에 입력하기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도 1명으로 포함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셉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공제 대상인 10세·15세 자녀 두 명이면 전체 가족 수는 4명, 8~20세 공제 대상 자녀 수는 2명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같은 입력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에서 홈택스의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이동합니다.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넣고 가족 수와 해당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메뉴가 바뀌었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합니다.
가상 계약이 월 300만원이고 그 안의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한 경우라면 월 과세급여 입력값은 280만원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없으면 300만원을 입력합니다. 식대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의 소득세와 명세서의 소득세를 먼저 비교한 뒤 80%·100%·120% 선택 여부를 맞추세요. 표 금액을 임의로 추정해 확정세액으로 제시하지 않고, 아래는 선택 비율의 차이만 보는 산술 예시입니다. 표 세액이 5만원인 가정이면 80%는 4만원, 100%는 5만원, 120%는 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은 별도로 대조합니다.
목차
30초 요약
-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는 기준표입니다.
-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 80%·100%·120% 선택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매달 낸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는 기준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표에 대입해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직접 계산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 구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표를 홈택스 링크로 제공하고 있고, 공공데이터포털에도 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숫자가 필요하면 블로그나 요약표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이 표의 세액이 그해 세금의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미리 내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해지는 곳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 적용하는 사람 |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 표를 읽는 기준 | 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
| 성격 | 연간 세금의 선납분(최종 확정은 연말정산) |
부양가족 수와 원천징수 세액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진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같은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연간 공제액이 커져 최종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매달의 원천징수에 미리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빠지면 매달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떼일 수 있고, 반대로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수는 앞의 입력 예시처럼 본인 포함 여부와 기본공제 요건을 나눠 판단합니다. 가족의 소득·연령 요건이 바뀌면 회사에 제출한 정보도 갱신하세요.
정부는 제도를 소개하면서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밝힌 바 있습니다. 표는 이런 방식으로 가구 상황을 반영해 손질되어 왔습니다.
실제 월 소득세 금액은 급여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표에서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월급 구간별 세금 공제 전 보험료 비교는 월급 공제 비교표에서, 보험료 부분을 직접 비교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가 간이세액표 소득세까지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와 함께 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4대보험 요율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80%·100%·120% 선택 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대로 떼는 것(100%) 외에 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소개하면서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소득세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 서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시기는 회사 담당 부서나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선택 | 매달 떼는 세액 | 연말정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향 |
|---|---|---|
| 80% | 표보다 적음 | 월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세액이 생기거나 환급이 줄 수 있음 |
| 100% | 표 그대로 | 공제 내역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 120% | 표보다 많음 | 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늘 수 있음 |
이 선택은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을 연말정산에서 더 정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120%는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공제 규모에 달려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로 매달 뗀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총급여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을 확정한 뒤, 매달 낸 세액과 비교해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는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그해 실제 세 부담과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환급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아낀 것은 아니고, 매달 필요 이상으로 미리 낸 돈을 돌려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것도 오류가 아니라 정산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른 별도 원천징수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여 전액을 이번 달 월급에 더해 표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일괄 계산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성과급 세금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세액표에 나온 세액이 제가 내는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기준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Q. 부양가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대상 가족 수가 표에 반영되지 않아 매달 더 많은 세액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은 되지만, 매달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Q. 80%를 선택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달 떼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정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월 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칸을 찾으면 됩니다. 회사의 월급명세서에 적힌 소득세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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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 글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정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원천징수 세액과 연말정산 결과는 급여, 공제 내역,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