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 진정 절차부터 대지급금(체당금)까지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14일 지급 원칙, 고용노동청 진정 방법과 준비 서류, 연 20% 지연이자,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설명합니다.

게시 2026.10.29 · 최종 수정 2026.10.19

01 · 공식 근거부터 확인

이 글이 인용한 원문입니다. 적용 대상·시행 시점과 본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2 · 계산 전 체크리스트

준비 확인 0 / 3

준비 여부를 점검하는 목록이며 자격 판정은 아닙니다.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03 · 내 조건으로 계산

퇴직금·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은 각각의 조건에서 계산하세요. 미지급 금품 전체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퇴사 상황에 맞는 도구 확인 →

04 · 다음 행동

회사에 항목별 정산 내역을 요청하고 지급일과 서류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미지급이나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상담·진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민원 절차 확인 ↗ (새 창)

조건과 예시 자세히 읽기 ↓

조건과 계산 예시

월급이나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임금 지급 기한,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와 준비 자료, 지연이자, 회사가 지급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30초 요약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진정합니다.
  • 지연이자 연 20%는 퇴직 후 체불뿐 아니라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 미지급 임금으로 확대됐습니다. 적용 시점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 회사가 못 줄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산·간이 유형별 지급 범위와 요건이 다름)을 확인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 기한

핵심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직 중 월급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규정을 이유로 매달 지급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에서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수당 계산기에서 참고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필요한 날짜·임금·근로시간은 계약서와 근무기록에서 옮기고, 모르는 값은 입력 도움말을 이용하세요.

계산 결과 전체를 체불액으로 적지 말고, 같은 기간·같은 항목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별도로 기록하세요.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는 금액 / 이미 받은 금액 / 차액 /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정리하면 상담과 진정에 사용할 자료를 준비하기 쉽습니다. 도구 결과는 체불 확정이나 대지급금 심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

체불임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해서 구제를 신청합니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내용
직접 방문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접수
인터넷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제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사실조사, 위반 확인 후 시정지시 순서를 안내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돈이 반드시 입금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정할 때는 일한 사실과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안내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내역
  • 근로한 사실과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기록 등)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나 업무 기록처럼 일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급여명세서를 읽는 방법은 급여명세서 보는 법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지급 기한을 넘긴 퇴직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퇴직금을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사변
  •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 법원·노동위원회에서 지급 의무나 금액을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 법정 사유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체불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와 같이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를 확인합니다. 개정 시행 전후 적용례와 법정 제외 기간을 구분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가 지급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이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이 30일 지연됐고 연 20%가 적용되며 제외 기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365일 기준 산술액은 1,000,000원 × 20% × 30 ÷ 365 ≈ 16,438원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일부 변제와 지연일수 등을 반영해 확인합니다.

지연이자 자체는 임금체불 진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고용노동부 상담은 이자 청구에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청구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못 주는 경우 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체당금)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구분하며,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안내는 이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신청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먼저 도산대지급금인지 간이대지급금인지 구분하세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시행 안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유형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퇴직급여
도산: 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최종 6개월분 범위최종 3년분 범위
간이: 퇴직 근로자 기준최종 3개월분 범위최종 3년분 범위

도산 확대 적용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등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퇴직일이나 신청일이 8월 20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에 도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범위 안의 체불액 전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산은 연령별 항목 상한 등이 적용되며 확대된 전체 상한은 최대 3,150만원입니다. 간이는 별도 상한과 판결·체불확인서 등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자료에는 회사의 도산 결정일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일, 퇴직일, 월별 체불액을 나눠 적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유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네. 체불임금 진정은 퇴직 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 기한이므로, 이 기한이 지났다면 진정을 검토하세요.

Q.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포털 안내의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처리와 실제 지급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폐업했으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요건과 상한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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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 글은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과 기관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관련 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구체적인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사안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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