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세후 차이 —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나 (2026)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 차이를 만드는 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지방소득세 구조, 월급 300만원 예시, 실수령액 확인 방법까지.
게시 2026.10.19 · 최종 수정 2026.10.19
01 · 공식 근거부터 확인
이 글이 인용한 원문입니다. 적용 대상·시행 시점과 본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2 · 계산 전 체크리스트
준비 확인 0 / 3
준비 여부를 점검하는 목록이며 자격 판정은 아닙니다.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03 · 내 조건으로 계산
전용 월급 실수령액·프리랜서 세액 계산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 목록은 기존 급여·노동 도구를 안내합니다.
04 · 다음 행동
지급총액에서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고, 차이는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세금은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소득 구분과 정산 절차를 확인하세요.
조건과 계산 예시
연봉 계약서의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세전과 세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남은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이 글은 세전·세후 차이를 만드는 공제 항목과 2026년 요율, 내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예시 금액을 본인 월급으로 바꾸는 방법
보험 계산에 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항상 이번 달 지급총액과 같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는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가정이며, 실제 명세서에서는 신고 기준액과 정산분을 분리하세요.
월급이 같은데 동료와 입금액이 다르면 먼저 과세급여·공제대상 가족·원천징수 선택 비율·보험 정산·기타 공제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총 공제 비율 하나로 급여 오류를 단정하기보다 차이가 난 항목을 찾는 편이 빠릅니다.
목차
30초 요약
- 세후 월급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고용보험은 최신 안내 확인).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월급 300만원 예시에서 4대보험만 약 291,522원(약 9.72%)이고, 소득세는 별도로 더 빠집니다.
세전과 세후, 무엇이 다른가
세전 월급은 회사가 정한 급여 총액이고, 세후 월급(실수령액)은 거기서 법에 따른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는 크게 두 갈래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와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공제액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율과 세액표에 따라 정해지고, 회사가 월급을 줄 때 미리 떼어 각 기관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거나 부양가족 등 개인 조건이 다르면 세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구성
월급명세서에서 흔히 보는 공제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 구분 | 항목 |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가 |
|---|---|---|
| 사회보험 | 국민연금 | 예 |
| 사회보험 | 건강보험 | 예 |
| 사회보험 | 장기요양보험 | 예 |
| 사회보험 | 고용보험 | 예 |
| 세금 | 소득세 | 예 |
| 세금 | 지방소득세 | 예 |
표에는 없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반 근로자의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공제는 위 여섯 가지입니다.
4대보험 요율 vs 소득세
4대보험은 정해진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요율 외에 각 보험의 신고 기준금액·상하한·정산 내역도 필요하지만, 소득세는 표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부담 방식 |
|---|---|---|---|
| 국민연금 | 9.5% | 4.75% | 사업주·근로자 각 50% |
| 건강보험 | 7.19% | 3.595% | 사용자·근로자 각 50% |
| 장기요양 | 0.9448% | 본인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사용자·가입자 각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근로자·사업주 각 0.9%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9%에서 9.5%로 조정되었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까지 13%에 이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고용보험 등은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율 전반은 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고, 이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 세액은 급여 수준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
보수월액이 300만원이고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해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300만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원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본인 건강보험료 107,850원 × (0.9448 ÷ 7.19) | 14,172원 |
| 고용보험 | 300만원 × 0.9% | 27,000원 |
| 합계 | 약 291,522원 |
4대보험만으로 약 291,522원, 급여의 약 9.72%가 빠지고 남는 돈은 약 2,708,478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위 표는 절사 전 산식 비교입니다. 실제 고지에는 보험별 기준금액, 법정 단수 처리, 지원·정산액이 반영되어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 구간별 보험료 공제 전후를 보려면 월급 공제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실수령액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기준은 내 월급명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세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공제 항목이 위 여섯 가지와 맞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요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계산해 봅니다.
-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 각 보험의 신고 기준금액을 입력하면 보험료 부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소득세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실제 명세서에서 확인해 별도로 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급여 수준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 하나의 비율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에서 4대보험만 약 9.72%이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Q.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일반 근로자는 빠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Q. 월급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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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공개 자료(2026년)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요율과 공제액은 개인 상황과 회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