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기준: 2026년 ·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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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수당 포함 세전 월평균 급여를 넣어주세요. 1일 평균임금 = 월평균급여 ÷ 30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 계산 결과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이 낮아도 1일 66,048원이 보장됩니다.
※ 위 금액은 공개된 2026년 기준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임금 확인, 이직 사유, 근로시간,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별도의 소득세는 떼지 않습니다.
수급 조건(이직 사유·피보험 기간·재취업 노력), 신청 절차와 지급일, 모의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완전정리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1일치)의 60%이고, 여기에는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주 높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실제로 하한액(66,048원)에서 상한액(68,100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완전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2026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다른 계산기
본 계산은 공개 자료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