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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

구직급여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급액을 한 번에

기준: 2026년 ·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반영

개인정보 보호 · 입력하신 연봉·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상여·수당 포함 세전 월평균 급여를 넣어주세요. 1일 평균임금 = 월평균급여 ÷ 30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1일 구직급여일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총 예상 수급액
9,907,200원
월 환산 약 1,981,440원 (30일 기준)

※ 계산 결과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이 낮아도 1일 66,048원이 보장됩니다.

※ 위 금액은 공개된 2026년 기준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임금 확인, 이직 사유, 근로시간,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별도의 소득세는 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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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조건(이직 사유·피보험 기간·재취업 노력), 신청 절차와 지급일, 모의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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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1일치)의 60%이고, 여기에는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주 높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실제로 하한액(66,048원)에서 상한액(68,100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완전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2026년)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120
1년 이상 3년 미만150180
3년 이상 5년 미만180210
5년 이상 10년 미만210240
10년 이상24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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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은 공개 자료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